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이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제출하는 정기공시보고서(사업보고서, 10-K 등)에 포함됩니다.

한국 기업

  1. 주요 보고서
    • 사업보고서 : 회사가 연간으로 작성하며, 경영 현황, 재무 정보 등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립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게 감사(Audit)받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첨부됩니다.
    • 반기/분기보고서 : 회사가 작성하며, 해당 기간까지의 재무제표가 포함되나,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Review)를 받은 재무제표와 검토보고서가 첨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Audit)보다 낮은 수준의 감사 의견을 제공합니다.
  2. 제출 대상 기관:
    • 금융감독원(FSS) : 모든 공시 의무 법인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
    • 한국거래소(KRX) : 주권상장법인 (KIND 공시시스템에도 제출)
  3. 제출 시점 (일반적 기준):
    •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반기/분기보고서 : 해당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

미국 기업

  1. 주요 보고서
    • Form 10-K (Annual Report) : 회사가 작성하며, 사업 및 재무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인(CPA Firm)의 감사보고서가 포함됩니다.
    • Form 10-Q (Quarterly Report) : 회사가 작성하며, 분기별 재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외부감사인에 의해 검토(Review)된 재무제표가 포함됩니다.
    • Form 8-K (Current Report) : 중요한 사건(경영진 변경, 인수합병 등) 발생 시 수시로 제출하는 보고서이며, 특정 상황에서는 재무제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제출 대상 기관:
    • 증권거래위원회 (SEC): 모든 공시 의무 기업 (EDGAR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
  3. 제출 시점 (기업 규모별 차등):
    • Form 10-K: 회계연도 종료 후 60~90일 이내 (기업 규모별 상이)
      > Large Accelerated Filer: 60일, Accelerated Filer: 75일, Non-Accelerated Filer: 90일 등
    • Form 10-Q: 분기 종료 후 40~45일 이내 (기업 규모별 상이)
      > Large Accelerated Filer: 40일, Accelerated Filer: 40일, Non-Accelerated Filer: 45일 등

참고 및 예외 사항

  • 한국: 비상장기업 중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 일정 규모 미만 기업은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등 특정 산업군은 별도의 보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 서식 및 관련 법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기업 규모(Large Accelerated Filer, Accelerated Filer, Non-Accelerated Filer, Smaller Reporting Company 등)에 따라 제출 기한 및 공시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Foreign Private Issuer)의 경우 다른 양식(예: Form 20-F)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웹사이트(sec.gov)의 공시 규정(Regulation S-K, Regulation S-X 등) 및 해당 기업의 공시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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