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한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의무는 주로 기업의 상장 여부와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에 근거합니다.
- 외부감사 대상 기업 (외감법 적용)
아래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평가받아야 합니다.
- 상장 법인: 주식 또는 채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모든 법인.
- 비상장 법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특정 조건이 충족한 기업. (예,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 100억, 종업원 100명 등)
- 금융회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외부감사 대상.
- 기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도 포함.
- 상장법인 추가 기준 (자본시장법 적용)
상장법인은 외감법 외에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상장법인에 적용되며, 규모와 관계없는 의무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외감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으나, 세무 신고(법인세 신고 등)를 위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기업
미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의무는 기업의 규모, 형태, 상장 여부에 따라 다르고, 이는 연방증권법,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 미국 일반회계기준(US GAAP) 등에 근거합니다.
- 외부감사 대상 기업 (SEC 및 기타 규제 적용)
아래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작성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는지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회계감사위원회(PCAOB)가 회계감사 기준을 설정하고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감사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합니다.
- 상장 법인: 주식 또는 채권을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NASDAQ) 등 SEC 규제 시장에 상장한 모든 법인.
- 비상장 법인: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 (예, 주주 2,000명 또는 비인증 투자자 500명 + 자산 1천만 달러 등)
- 금융회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Fed) 등에 등록된 금융기관 (단, 소규모 은행이나 보험사는 일부 예외 가능 )
- 기타: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예: 연방취득규정(FAR) 적용이나 특정 주(state) 법률에 따라 공공 출자 기업도 포함될 수 있음.
- 상장법인 추가 기준 (SEC 규정 적용)
상장법인은 SEC의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연간보고서(Form 10-K), 분기보고서(Form 10-Q), 중요 사건 보고서(Form 8-K)를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상장법인에 적용되며, 규모와 관계없는 의무입니다. - 비상장 중소기업
SEC나 기타 규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없으나, 세무 신고(예: IRS Form 1120 법인세 신고)시 기본적인 재무제표가 필요하고, 대출/투자유치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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